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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만 줘도 '중형' 구형
18대 지검 전담수사팀 운영…조폭 수준 강경대응
2016-04-05 20:56:33 2016-04-05 20:57:0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5일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엄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8대 지검별로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경찰 송치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정보생산과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수사를 맡게 된다.

 

또 조직적 범죄로 다수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 특성상 피해사례를 종합해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의 유사성과 범행사용 계좌, 전화번호 동일성 분석으로 총책 등 지휘라인을 특정, 추적하면서 검거율을 높일 계획이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사이버 수사과에 전담 사이버수사관도 확충 추진키로 했다.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대검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 등 강제추방을 통한 송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과 필리핀 등 수사기관들과도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검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6월과 12월 중국 공안부와 한중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중국도피사범 검거와 중국에 뿌리를 둔 조직에 대한 단속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에 대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범죄 특성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피해금액에 따라 징역 15년까지 가중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 차등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현금카드나 비밀번호를 빌려주는 사람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단순히 대포통장 등을 넘긴 사람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해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건 발생시 일선청 범죄수익환수반과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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