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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대 사기 혐의' 여성 방송작가 기소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주식 투자금 가로채
2016-04-05 09:43:37 2016-04-05 09:44:1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여성 방송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방송작가 박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방송·영화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주변 지인을 상대로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1월 드라마 작업으로 친분이 있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현재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과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내 이름으로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속은 정씨로부터 박씨가 8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총 46억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소개받은 레스토랑 운영자 김모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과 8월 14회에 걸쳐 총 23억8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실제 유력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산을 운용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면서 속옷 판매업체, 출판사 등을 운영했던 박씨는 무리한 사업으로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르자 운영에 필요한 급전과 채무변제 자금 조달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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