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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후 치과 의사가 성형수술' 유명 성형외과 원장 기소
쌍커풀 수술환자 사망케 한 의사도 재판에
2016-04-04 10:58:36 2016-04-04 10:59:1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유명 성형외과로 환자가 몰리자 실제 수술에서는 마취 후 치과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하도록 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G성형외과 원장 유모(43)씨를 사기·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누가 수술하는지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성형외과 의사 상담 후 실제 수술은 치과·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도록 한 혐의다.
 
소위 '서울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잘 알려진 이 성형외과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24일부터 2013년 10월18일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 기간 수술을 받은 33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고, 부인인 내과의사 최모씨와 공모해 타인 명의로 4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술한 환자에게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봉직의사 조모(36)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12월9일 당시 18세였던 A양을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후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한 채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해당 수술일은 이 성형외과가 새 건물로 이사한 첫날이라 수술실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벽시계가 걸려 있지 않았고, 조씨는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의 작동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같은 수술실의 다른 베드에서는 이 성형외과의 다른 봉직의사가 중국인 환자를 상대로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지방 흡입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조씨는 수술 당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음에도 다음날 진료기록부에는 '산소포화도 감소(45%~50%)→마취과 의사 전화'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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