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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고발 사건' 신경숙씨 혐의없음 처분
출판사가 먼저 출판 제의한 점 등 고려
2016-03-31 18:51:13 2016-03-31 18:51:2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표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소설가 신경숙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31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신씨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 단편 '전설'을 담은 소설집을 두 차례 발간하면서 출판사 창작과비평을 속이고 인세 등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경숙씨는 최근 출석해 진술했다"며 "표절 여부에 대한 입장 등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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