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김무성 대표 끝까지 거부하면 따로 최고위 개최"
김무성의 '옥새투쟁'에 친박계 당혹함 감추지 못하고 회동
2016-03-24 18:36:01 2016-03-24 18:36:0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 30조와 당규 제4조, 제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회동 후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회견 직후 김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당무를 거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 조율 없이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조속히 최고위에 참석해 긴급한 의결 과정을 진행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이 최고위의 의결 사항을 발표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 대표를 뵙고 최고위 정상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당헌 30조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당규 제4조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표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30조(권한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당규 7조에는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나와 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당헌 30조에 나와 있는 대표최고위원의 ‘사고’의 경우와 당규 제7조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근거로 김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는다. 김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한 이 내용을 의결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5개 보류 지역구에 대한 의결을 거부하고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후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에 대한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결정 사항을 브리핑 한 후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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