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피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6-03-23 17:22:20 ㅣ 2016-03-23 17:22:29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피씨디렉트(051380)는 지난 17일 유에스알 외 1인으로부터 신주 교부 및 상장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피씨디렉트, 최대주주 변경 피씨디렉트, 3월25일 정기 주주총회 피씨디렉트, 19억 규모 유증 결정 피씨디렉트, 48만5312주 유상증자(제3자배정) 발행 이지은 IT와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SKT 1348억과 다를까…KT 개인정보 제재 '유출 규모·정보 성격' 주목 대법원, 경인방송 주식양도 소송 상고 기각…2심 판결 확정 갤럭시 폴드8·플립8 사전예약 돌입…통신사 지원은 '짠물' SKT, 엔비디아 주도 '오픈 시큐어 AI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 합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