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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금융제재 확대·해운통제 강화
독자 대북제재 발표…'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잠정 중단
2016-03-08 16:18:39 2016-03-08 17:16:58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제재 대상 확대와 해운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제재 대상 확대 ▲해운통제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개 등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개인과 단체는 앞으로 국내 기관은 물론 개인과의 각종 금융거래와 재산거래가 금지되며, 대상자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된다.
 
해운통제의 경우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실소유주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제3국의 깃발을 달고 운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해 나간다.
 
수출입 통제 강화를 위해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가능한 물품의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해 관련 국가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 이용 자제를 계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식당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로 12개국에 130여개가 운영되며 연간 수익은 1000만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러시아와 진행해온 남·북·러 3각 물류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예외 조항을 이끌어내면서까지 프로젝트를 이어갈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 실장은 “해당 사업은 한·러 양국이 경제적 논리로 진행한 민간사업이었지만 현 상황에선 지속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다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사업 재개 여부 재검토가 가능하다. 러시아 측에도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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