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시행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체의 약 8%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5년 공동주택단지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 전체 900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총 683곳(7.7%)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
미실시 단지 683곳 중 674곳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규정을 이용해 외부감사를 하지 않았고, 9곳은 입주자 대표회의 부재 또는 주민 분쟁 때문이었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약 8%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주택법 45조3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외부감사를 피한 것이다.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율은 전북 18%(69곳), 강원 12.3%(35곳), 광주 11.9%(51곳), 인천 10.4%(58곳), 대전 10.1%(29곳) 순으로 높았고 대구가 4.8%(26곳)으로 가장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등 비용 증가를 이유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말자는 관리주체 측의 제안에 입주민들의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단지 당 200~400만원의 감사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주민 동의를 얻어 외부회계감사를 거부한 단지의 상당수는 내부비리를 감추기 위해 관리비 증가 등을 앞세워 입주민을 설득, 회유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단지에 대한 특별감사와 지자체의 감사 비용 보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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