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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동거녀' 대로변서 살해…4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2016-03-07 06:00:00 2016-03-07 06:00:00
헤어진 동거녀를 시내 도로변에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거래처 식당에서 일하던 유모(45·여)씨와 만나 2014년 11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 둘은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다. 이후 치킨집 운영 등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가 화분을 집어던지자 유씨는 김씨와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김씨와 동거관계를 청산했다.
 
이후 김씨의 연락을 피하던 유씨가 지난해 6월30일 전화를 받았고, 김씨는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유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유씨와 유씨의 전 동거남 이모(41)씨를 만난 김씨는 둘과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나 먼저 자리를 나선 뒤 유씨와 이씨가 함께 차를 타고 나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미행했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유씨와 이씨가 시내 대로변에 차를 세우자 김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들고 인근 풀숲에 숨어있다가 유씨를 기습해 살해했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려던 이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1심은 "김씨는 유씨의 유족들이나 이씨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잔혹해 죄질과 범정이 극도로 나쁘다"며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김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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