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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법 시행‥공매도 누적 클수록 부담 커-한국투자
2016-03-04 10:31:25 2016-03-04 10:56:58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 예고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누적이 많은 상장종목의 공매도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4일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숏 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공시의 기준이 되는 '공매도 잔고/발행주식수 비율'을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업계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기존 제도대로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할 경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공매도 잔고도 공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시기준이 0.5% 이상으로 헐거워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제시된 0.5% 공시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공시기준이 0.5%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회 최종 통과에 따라 사실상 올 하반기 시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중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백분위수 수치(B)가 높고 현재 대차잔고/총 주식수 비율(A)도 높은 종목은 최근 들어 공매도 누적이 과거 대비 상당히 많았고 누적된 공매도의 절대 잔량도 전체 주식 대비 높은 종목이라는 뜻이므로 숏 커버링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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