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끝내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선거가 한창이겠지만 3월 어느 시점에는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야당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또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며 “좋다. 열흘이든 한달이던 필리버스터 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하자. 국민의 심판 받자”며 “4월 총선 끝나고 결과 놓고 4월 임시국회 첫 회기 첫날 3개 법안 표결처리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전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도 사라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을 한번 거부했던 정 의장도 이들 법안을 다시 직권상정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되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친박계가 얼마나 원내에 진입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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