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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회장 징계이유, 과도한 외형확대-위험상품 투자지시
리스크 관리규정 변경.. 위험도 가중
후임행장보다 높은 징계수위.. 피해금액 규모 커
2009-09-09 22:50:48 2009-09-10 08:04:23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유는 과도한 외형확대를 위한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지시했고, 리스크 관리소홀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사회에서 제시한 자산 증대 목표를 넘어서는 무리한 외형확대를 위해 고위험 상품 투자를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규정을 바꿔 위험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황영기 회장의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를 확정한 뒤 징계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 무리한 몸집 불리기.. 고위험 상품 투자
 
금융당국은 황 회장이 2005년과 2006년에 의사회 심의-의결 사항인 자산증대 목표치를 무시하고, 별도로 은행장 지시를 통해 최대 17.7%가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무리한 외형확장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IB본부와 목표설정계약서를 체결해 부채담보부채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등 위험도가 매우높은 상품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CDO와 CDS는 만기가 길고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성과 안정성이 약하다.
 
황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이들 위험 자산에 모두 1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12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황회장은 지난 2005년 금감원이 CDO 투자확대에 따른 유동성 취약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07년에는 CDO 적기 매각 권고 등의 내부지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황회장은 2억2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 리스크관리 규정 바꿔 위험도 가중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심의회는 2006년 3월16일 IB본부가 CDO와 CDS에 투자할 때 사전 심의절차를 없애고 IB본부장이 건당 5천만 달러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황 회장이 이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이 결정이 법규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토록 한 것은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황회장은 은행법 제45조(건전경영지도)와 제23조 3항(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황회장이 위법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했지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회장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달리 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위험자산 투자를 담당한 투자은행본부의 수익증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 무리한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후임행장보다 높은 징계수위
 
황영기 회장이 후임행장보다 높은 제재를 받은 이유는 바로 투자결정의 책임이 사후관리 책임보다 크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피해 금액의 규모도 다르다. 후임인 박해춘,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주의적경고’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박해춘 행장 또한 취임이후 CDO에 1억 7000천만 달러를 투자해 1억 5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는 황회장과는 다르며, 애초에 무리한 투자를 지시한 황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일부 영업점의 ‘영업정지 3개월’ 방침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국내은행의 대외신뢰도 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결정 이다.
 
한편 황회장은 징계결정 직후 “"옳고 그름을 떠나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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