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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인경영회계법인 업무정지 조치
에르고 다음, 상해 질병 보험 허가
2009-09-09 16:43: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케이디세코 감사업무 진행 과정 중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동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또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상해,질병,비용,책임,화재, 도난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영위를 추가 허가했다.
 
지난 2003년 말 자동차보험 인가를 받은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올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396억원이며, 주요주주는 ERGO International AG(65%), LIG손해보험㈜(25%), ㈜다음커뮤니케이션(10%) 등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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