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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늘리려면 노동시간 줄여야"
희망제작소, '좋은 일' 확산과 노동현실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노동자 개인에 '근로기준명세서' 교부 의무화 해야"
2016-02-24 16:45:12 2016-02-24 16:45:12
한국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차별금지 등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공정노동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희망제작소는 24일 '좋은 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좋은 일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연장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포괄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몫의 임금인하를 감수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성태 교수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간 최대근로시간'과 '일일 최소 휴식시간'이 명시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의 협상, 노동청 신구 사안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지역별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하면 별도의 입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되도록 대면 교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용역 및 파견직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해 법적 사용자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공정노동인증제를 도입해 직장 내 민주주의와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희망제작소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 그 확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업탐방 및 전문가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등을 열어왔다. 이달 중으로 결과를 담은 '정책요구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와 비공개 좌담회를 통해 열악한 노동 현실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문가들을 통해 제안된 현실적인 개선안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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