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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가진 건 집 뿐인데 노후가 걱정된다면…주택연금이 '답'
가입조건 완화로 수혜대상자 확대…대출 많아도 신청할 수 있어
2016-02-25 12:00:00 2016-02-25 14:35:49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성수(65세, 배우자 58세)씨는 시가 7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보유한 재산의 전부다. 퇴직 후 8년은 퇴직금과 그 동안 모은 돈으로 두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이 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 고령에 받아줄 회사도 없고 집을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안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주택연금가입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겨우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됐다.
 
김씨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된다는 얘기를 듣고 때가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공동명의로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비용도 안들고 불편함 없이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다만, 좀 더 일찍 신청했다면 연금수령액이 많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상속 인식 개선에 가입자 급증
김씨처럼 은퇴 이후 집에 살면서 노후 생활비도 해결하는 주택연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주택연금 누적가입자수는 2013년 7월 말 1만5344명에서 2015년말 기준 2만9120명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고 부동산에 80% 이상 자산이 집중돼 있는 자산구조를 꼽았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3년 25.7%에 달했고 2014년에는 34%로 늘었다. 이는 2008년 당시 12.7%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고 당당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니 일거양득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을 2025년까지 45만 2032년에는 80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주택연금이 열악한 국내 다수의 노후보장시스템을 상당수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도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거나 대출을 받은 주택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늘어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할 점은 없는지 확인해보자.
 
대출 많아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 
가장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그래도 이용을 하려면,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했다. 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금 지급 총액(앞으로 받게 될 주택연금액의 합)의 50%가 상한선이었다. 그러나 새로 나오는 전환상품은 연금 지급 총액의 70%까지를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담보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이며 3억원 가치의 집에 사는 사람이 금리가 3.04%이고 만기가 10년 남은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7500만원을 빌린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은행에 내는 이자는 매달 19만원 정도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19만원을 내는 대신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 연금 가입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소득세 20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집 살 땐 싸게 빌리고, 노후엔 생활비로
60대가 아닌 40대와 50대를 위한 상품도 나온다.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집을 살때 금리가 싼 보금자리론을 연계한 이 상품은 60대 이상이 아닌 40~50대를 위한 상품이다. 이들 연령층은 노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가 꽤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충분한 돈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이 끊기는 노후가 되면 집은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담보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 나올 예정인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금을 이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의 장기 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을 사서 생활하다, 60세가 되는 시점에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가액을 근거로 연금을 받으면 된다. 
 
형편 어려운 고령층 더 받는 주택연금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른바,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다르다. 다만 정확한 적용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 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월 약 45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받는다면 매달 받는 돈은 9만원가량 늘어난 54만7000원이 된다. 연금을 산정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해왔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읽고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전에 사용한 연금액만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들 게 되므로 가족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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