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성 불법낙태 중 사망시킨 의사 집유 확정
2016-02-24 12:00:00 2016-02-24 12:15:49
17세 미성년자인 임신부와 부모에게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보인다며 낙태를 종용해 수술하던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임신 23주차인 임산부 A양(17)이 내원하자 진료한 뒤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 안 되지만 수술을 원하면 해주겠다"고 말해 A양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낙태수술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자궁의 깊이 등 기본검사 없이 수술을 무리하게 실시했고 자궁천공과 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품을 사용하다가 A양에게 자궁천공 상해를 입혔다. 또 출혈 과다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결국 A양은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씨는 A양이 사망하자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 계류유산"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유산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A양과 그 어머니에게 직접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1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무죄와 양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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