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른 금융사 익명고객정보 활용사업 가능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임종룡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전제로만 가능"
2016-02-22 15:00:00 2016-02-22 15:00:00
이르면 7월부터 다른 금융회사의 '비식별 개인정보'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지워 누구 것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한 정보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30대 여성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한 정보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식이다. 기업들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에 뒤처진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며 비식별 개인정보 활성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익명화한 정보를 기업이 활용하려면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에 앞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 올 상반기 안에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분석 주제를 선정하고, 시범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성분 등 공공 데이터를 공개해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와 전자 금융업자인 핀테크(기술+금융) 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해 익명화한 빅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제공하는 각종 고객 정보를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결합하고 익명화한 뒤 다시 시장에 내놓아 활용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업무를 하려면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금융보안원 등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은 익명화 방식과 정보보호조치 등을 규정하는 '익명화 지침'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화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계약서에 재식별화 금지를 명기하도록 하고,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열린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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