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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휴대폰 관련제품 8만점 적발
2016-02-19 17:22:45 2016-02-19 17:23:20
관세청이 총 38건의 휴대폰 관련 지식재산권 위반 사범들을 적발하고,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1명을 지명수배했다.
 
19일 관세청은 작년 12월21일부터 40일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위조 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307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조 배터리 4건(적발수량 6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순이다. 정품 가격으로는 22억원 상당이다.
 
구입 및 반입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차지했다.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은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구매 방식으로 거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유통 차단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적발된 휴대폰 관련 짝품 물품.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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