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서민층 이자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강화된 규제로 대부업체에게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공백 기간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금리 상한선인 연 34.9%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의 일몰 시한은 오는 2018년이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결정되면서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최대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번 법안 통과로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 확대와 대부업체들의 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예정대로 대부업체가 신규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다”며“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까지 내려갈 때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7000억원(금리 1%포인트 하락시 1000억원 감소) 가량 줄어들며 연간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4년 기준 대부협회가 집계한 상위 40개 대부업체 순익은 약 3437억원으로 2015년 4분기를 기준으로 33개 대부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의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원가금리가 30.65%로 통과된 법안대로 27.9%의 금리를 받을 경우 대부업체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34.9% 금리로 평균 최대 마진폭은 4.5%인 상황인데 27.9%로 인하되면 역마진이 발생하게 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신규대출 사업을 접고 기존 대출자들의 채권추심에 집중하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18일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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