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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환수
소송 통해 받아낸 첫 사례
2016-02-10 10:17:31 2016-02-10 10:18:17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57억가량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받아냈다. 검찰이 소송을 통해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시공사가 56억 9300여만원을 국가에 내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급을 대신 내라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 소송을 통해 추징금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시공사는 6년 동안 추징금을 분할 납부해야 한다. 강지식 외사부장은 "소송을 통해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며 "영업이 잘 될 때는 많이 받고, 안 될 때는 적게 받고 해서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국씨가 소유한 인터넷 서점 리브로에 대해서도 25억여원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리브로도 시공사처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전두환 일가로부터 환수 받은 돈은 총 1121억원으로 집행률은 50.86%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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