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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2015-12-27 16:29:22 2015-12-27 17:29:42
내연남을 살해해 고무통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게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5월~7월경 돈 문제로 다툰 내연남 A씨에게 수면제 등을 먹인 후 목을 조르고 랩으로 얼굴을 감아 살해한 후 A씨의 사체를 자택 작은방에 있는 고무통 안으로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4년에도 자신의 남편 B씨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후 장판으로 시체를 감아 둘러싼 채로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아울러 2013년 9월~지난해 7월까지 A씨와 B씨의 사체가 담긴 고무통이 있는 집에서 아들 C(8세)군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자녀를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C군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B씨가 사망한 지 10년이 넘어 발견된 사체를 통해 그 사인 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이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B씨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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