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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생절차 종결 결정
2016-02-03 14:24:51 2016-02-03 14:25:30
동양(001520)은 3일 공시를 통해 "2014년 3월21일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측의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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