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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2년여만에 법정관리 졸업
2016-02-03 10:15:48 2016-02-03 10:16:28
동양이 2013년 9월부터 지속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하고 새출발을 하게 됐다.
 
김용건 동양 대표이사는 3일 “지난주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신청을 했으며, 이날 법원에서 법정관리 종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9월30일 동양 사태로 인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동양 사태는 동양 그룹이 계열사 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와 회사채를 불완전판매를 하면서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사건이다.
 
동양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동양매직, 동양시멘트 등을 매각하면서 70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모두 청산했고, 현재 5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용건 동양 대표가 22일 채권단과의 만남에서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 수석대표
 
한편, 동양은 지난달 22일 채권단 대표와 만나 올해 자사주 매입은 1000억원, 배당은 시가의 약 4%인 주당 100원 기준으로 240억원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비대위 수석대표 겸 소액주주 대표는 “앞으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회사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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