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자동차 보험료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할증에 신호위반 등 다양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료의 과도한 할증을 항의하는 민원이 245건에 달해 지난 2013년 72건보다 240.2%나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 규모가 경미해 소액의 보험처리가 이뤄졌는데도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신호위반 등 차량사고와 무관한 사안이 보험료 할증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할 때 인적 상해 정도나 물적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경력과 교통법규위반, 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의 요인도 보험료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소액인 45만원 규모의 대물사고를 보험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기존 10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급증한 민원인 A씨의 경우 최근 3년간 4회의 사고처리이력이 반영됐다.
최근 3년간 보험사고처리이력이 없는 B씨는 최근 3년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총 2회 한 것이 확인되면서 보험료가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 시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민원인 C씨는 차량사고를 보험처리할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 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인 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최근 보험료가 할증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한 사실이 보험료 할증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그림으로 표기하고, 사고 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준법운전을 해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과 관련한 설명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하도록 지도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지난달 19일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정읍녹두휴게소 상행선 앞에서 33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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