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최근 온라인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이 늘면서 운전가능자를 제한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과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에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자 제한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101건이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가능자를 제한할 경우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먼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가입 이나 갱신 시점에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된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 한정특약(만 48세 이상)에 가입하였으나 자녀(만 19세)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 특약 가입 시에는 약관 상 만 나이가 기준이므로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해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특약 가입 다음날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 상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특약 상 연령에 미달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입시에는 특약 상 운전가능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했을 경우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된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지정1인, 부부, 가족 등 일정범위로 한정하는데 그 범위를 자세하게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가입 시에는 본인과 생활을 함께 하는 자들이 약관 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운행하고 만약 특약 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사실상의 사위 등)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이나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분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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