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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 금지 소송 패소
2016-01-29 11:24:52 2016-01-29 11:25:02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 4·3평화기념관 전시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29일 이씨와 진압군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상 보장된 제도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로서 '공정 전시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사건 특별법상 원고들에게 전시물의 공정 전시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부여했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전시물을 공정하게 전시하는 게 위 법률에서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에 비춰 봤을 때 공정 전시 의무에 위반해 이승만과 진압군 등과 관련된 전시 내용을 왜곡해 적시했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 전 대통령과 진압군 및 그 유족들의 명예와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전시를 금지하고 위자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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