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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송신 갈등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만든다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구성
2016-01-27 15:48:59 2016-01-27 15:49:2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올해 사업자 간 협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편적 시청권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지상파 재전송 협의체를 운영해 최근 8차 회의를 마쳤다"며 "아직은 초안이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협상 절차나 재송신료 대가 산정시 고려 사안 등을 포함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품격제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는 수신료의 현실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며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오는 6월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2월에는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over the top)·주문형비디오(VOD) 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모른다"며 "선제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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