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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막말·편파 방송 시 '벌점 2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16-01-23 11:30:26 2016-01-23 11:30:2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막말·편파 방송을 지양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점을 2배로 강화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여 편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모든 매체에게 공통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은 4개에서 3개로, 평가척도는 12개에서 8개로 간소화됐다.
 
또 막말·편파 방송을 지양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점을 강화한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감점 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높인다. 홈쇼핑의 경우 과장·허위광고와 관련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면 감점수준이 2배 강화되고, 기타의 경우 1.5배 강화된다.
 
이와 함께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 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가 신설됐다. 아울러 '오보 방지 노력' 평가항목이 새로 생겼고,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지서 확립 노력' 등의 평가척도가 보완됐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오는 2월1일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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