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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방송법 개정안' 공포
방송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도 가능
2016-01-27 07:35:53 2016-01-27 07:36:2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하게 했다. 이로써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 틀 내에 포함돼 처음으로 규율을 받게 됐으며, 창의적인 광고 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방송법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외주제작 프로그램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 대행사(미디어렙)에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게 광고판매권을 부여할 경우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에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확충됐다.
 
이와 함께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도 외주제작사를 포함했다.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때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 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신설됐다. 이는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됐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거둔 4년 만의 성과"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판매 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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