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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되면 양도세는?
지분율 2%·시총 20억 안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안돼
2016-01-24 12:00:00 2016-01-24 12:00:00
주식 투자자 A씨는 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 소위 대박이 났다. A씨는 이 기업이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올해와 내년 중 언제 주식을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에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하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에 상장해 주식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대박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를 비상장주식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는 비상장주식이 아닌 코스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24일 설명했다. 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 종목인 것으로 간주하여 코스닥의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 비상장주식이었지만 대주주를 판단할 때 만큼은 코스닥 주식으로 본다는 얘기다.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올해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김인숙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 이상이거나 20억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올해 4월부터는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지만, 비상장주식은 1주라도 팔면 양도세를 낸다. 김 세무사는 "코스닥 상장 후에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보유 종목이 상장 전인지, 상장 후인지에 따라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매도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코스닥에 상장하면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지만, 비상장주식은 1주라도 팔면 양도세를 낸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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