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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 4294억원…전년대비 23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업 106사…최다 사유는 합병
2016-01-21 14:39:23 2016-01-21 14:39:34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전년 대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이 4294억원을 기록해 전년(1290억원) 대비 233%(300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상장사 중 현대제철(004020)현대하이스코(010520)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847억원을 지급했고, 현대하이스코(010520)도 491억원의 매수 대금을 내놨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033630)SK텔레콤(017670)과의 주식 교환으로 1959억원을, KG이니시스(035600)는 영업 양도에 따라 155억원을 매수 대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상장사 중 인수합병(M&A)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모두 106개사로, 전년(89사) 대비 19.1% 증가했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46.2%(49사), 코스닥 상장사가 53.8%(57사)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7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10사), 주식 교환·이전(9사)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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