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시작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진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해 출력한 서류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이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이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진다. 이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된다. 또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후 근로자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게 된다.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함께 올해부터 시작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연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며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 경우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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