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공제 불가
2016-01-13 15:09:28 2016-01-13 15:09:43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빠졌다.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주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챙겨놓지 않으면 13월의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과다 청구한 경우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붙여 추징금을 부과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사들은 특히, 기부금 항목과 관련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이 많기 때문.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에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경우, 혹은 백지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를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 받을려고 무리하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형제 자매가 여러명 있다해도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절세상품으로 여겨지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사는 "당해연도 불입하고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한 번 가입하면 되도록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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