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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5-12-29 14:29:27 2015-12-29 18:01:59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범인인 중국동포 박춘풍(56)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열린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파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살인과 시신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격리로는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매교동 월세집에서 동거녀 A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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