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논란)②방송의 공공성 훼손 우려 없나
2015-12-29 06:00:00 2015-12-29 06:00:00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는 전국단위 사업자인 인터넷(IP)TV가 지역단위 사업자인 케이블TV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전국 78개 권역 가운데 23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이유는 지역채널인 CJ헬로비전이 보유한 보도 기능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역 보도 기능은 선거법과 방송법에 의해 허용돼 있는 것으로, 지역 여론은 지방선거나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합병법인은 23개 권역 가운데 17개 이상 권역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을 넘게 된다. 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경쟁사들이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지역 보도를 활용할 수 있어 SK그룹이 실질적인 보도 채널을 소유 운영하게 돼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은 지난 2일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설명회에서 "가장 큰 (방송의) 공공성은 지역성이라고 생각한다"며 "SK텔레콤은 지역성에 대한부분은 IPTV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쟁사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입장이다. 거기다 지역 보도는 지역의 소식에 대해 단순히 보도만 할 수 있어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도 SK텔레콤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대체한 것으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현행 방송법은 전국단위 사업자인 위성방송이 지역단위 사업자인 케이블TV에 대한 소유 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제한만 있고 IPTV는 자유롭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IPTV 역시 위성방송과 같이 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IPTV도 지분 제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지난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설명회에서 기대효과 및 미래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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