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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신용등급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다
추가연체 유발 가능성 낮아…기존 대출금 상환해도 3년간 신용등급 상향 불가
2015-12-21 12:00:00 2015-12-21 13:22:34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최장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2일 부터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만 지나면 신용등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금융 거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연체자가 추가로 연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실제로 신용조회회사(CB) 분석결과,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이력자의 향후 추가적인 장기연체 발생률은 11.0%로 30만원 이상 연체이력자의 추가 장기연체 발생률인 17.5%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CB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부정적인 정보로 반영해왔다. 이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자는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선조치로 약 3만7000명에 이르는 금융소비자가 소액 연체로 저신용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중 1만9000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 중 1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금액을 떠나 연체 자체가 금융소비자의 부실징후로 인식되니,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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