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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조회 신청하기로
증인출석 국정원 직원 증언 거부
2015-12-18 16:55:53 2015-12-18 17:03:00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전원이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이 관련 사실조회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국정원 관련 자료를 보다 중립적으로 보려면, 국정원 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검찰은 "국정원 입장에서 회신해 주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대신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이나, 질의에 답변한 내용 등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에 신청한 것과 같은 내용을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앞서 검찰과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댓글 달기 등 업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 전담팀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국정원에 신청했는데, 국정원은 지난달 26일 변호인측에게 회신을 한 반면, 검찰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국정원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회신을 제출했으나 충분한 관련 사실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제안에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자세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가능한 많은 걸 가져다 이를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국정원 전 안보5파트 파트원 박모씨와 그의 상사 김모씨, 해당 파트 파트장 장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모든 물음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씨와 장씨 등은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는 "주로 원내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경기도 등지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 등에서 트위터 활동을 했다", "(상부에서 댓글 활동 등을 통해 확산하라고 정해 준 이슈 및 논지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있던 것으로 기억난다"는 내용으로 진술했었다.
 
소환된 증인들의 잇따른 증언 거부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오후 4시가 안 돼 종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올해 마지막 공판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국정원에 사실조회 신청한 것이 다 오고, 증인신문도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쪽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과 추가적인 증거 등을 요구해달라"면서 "가급적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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