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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사건, 국정원 직원들 다시 법정에 선다
이달 27일부터 증인 신문…출석여부는 미지수
2015-11-13 15:21:24 2015-11-13 15:21:2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직원 7명에 대한 증인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원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측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7명에 대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신문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현 국정원장의 허가 등 여부를 미리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로서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전향적으로 받아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1~2심, 특히 2심 때 많이 느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 관련 누설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변호인측은 반발했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이미 (과거 공판에서) 2번 출석한 바 있다"며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장 씨와 이 씨 등도 이미 진술한 경험이 있거나 출석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은 받아들이되 협조를 얻기 위한 선 절차 등을 재판부가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인적사항은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 관계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법 때문에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못할 수 있다"며 "재판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측에서 국정원에 따로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늬만 증인신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실제 발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놔야한다"며 "소환을 담보할 검찰측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하는 차원"이라면서 공판 기일을 2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법원 실무관을 통해 지난 월요일 검찰측에 증인신청서를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접수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정식 재판에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증인신문은 이달 27일부터 이뤄지며, 12월4일, 12월11일 등으로 잡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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