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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홈쇼핑 광고' '금융·여행 분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
공정위 '2016년 소비자 정책 종합평가 계획' 확정
금융·모바일앱·고령화제품 등 비교정보 공개…안전·친환경 관련 관리도 강화
2015-12-16 15:55:00 2015-12-16 15:55:00
내년에는 부동산과 홈쇼핑의 부당 표시와 광고, 그리고 금융과 여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카카오택시와 직방 등 택시앱과 부동산중개 앱 등에 대한 가격·거래조건 비교 정보도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제3차(2015~2017)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한 세부 중점 추진 과제들이 담겼고,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해야 할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3대 핵심전략은 ▲소비자역량지원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확대 ▲글로컬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먼저 소비자역량지원 부문에서 소비자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해 틀니세정제와 지팡이 등 고령화 제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 비교정보를 공개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은행서비스 등 금융 분야와 함께 택시앱과 부동산중개앱 등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가격과 거래조건, 소비자 만족도 정보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한 통합형 여가바우처인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중 발급하고 가맹점을 확대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위장 표시와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의심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과 홈쇼핑 분야 부당 광고와 금융·여행 분야 불공정약관 집중 점검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확대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다. 공정위는 영화관과 보육·요양시설과 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도 실시된다. 공정위는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은 노인과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림부의 농축산물 중점 안전관리, 해수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안전교육 확대 등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을 위한 글로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정보 포털 스마트컨슈머에 '소비자교육 세션'을 별도로 만들고, 소비자원과 함께 글로벌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문을 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crossborder.kca.go.kr)를 통해 민원이 많은 해외 쇼핑몰도 조사할 계획이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법령과 제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공정위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지침을 배포하고 법령과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홍대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6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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