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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납품 청탁 뒷돈 챙긴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 기소
8000만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5-12-15 14:54:43 2015-12-15 14:54:43
인사·납품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남모(7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농협중앙회 소속 간부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사료납품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지난 2008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이기수(61) 현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날(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정해훈 기자·이우찬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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