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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TV화면 조작 광고금지"
법원, 케이블사 신청 받아들여
2009-08-14 14:06: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공공장소에 설치된 케이블TV에 기기를 연결시켜 지역 광고를 해오던 업체에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송출 업체는 버스터미널, 병원 환자대기실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케이블TV에 CF박스를 연결시켜 본래 화면 비율을 줄이고 그 공간에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은 신개념의 지역광고라 홍보하며 전국 70여개 지사를 모집, 기기를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나눠 갖는 등 이익을 얻어왔다.


MSO 씨앤앰을 비롯한 전국 케이블TV방송국 7개사는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케이블사가 허락하지 않은 CF박스를 연결하거나 이를 이용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금까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나,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케이블TV사들은 지난해 이와 같은 방식의 광고 송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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