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13%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내 고령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의사가 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8월 만 60~84세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주택연금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고령자는 13.5%에 머물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이용 의향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나이별 이용 의향은 60~64세 17.9%, 65~69세 17.2%, 70~74세 10.9%, 75~79세 6.8%, 80세 이상 4.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의사가 클수록,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용 의향이 낮았다.
재산을 상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24.5%로 가장 많았으나, 일부 상속의 경우 18.5%, 전부 상속은 7.5%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 이용 의향이 14.2%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1명이면 13.9%, 2명의 경우는 8.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층의 희망 월평균 수입은 206만원인데, 실제 월평균 수입은 126만원으로 80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족금액은 12만원 축소된 194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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