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정인봉 전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안마의사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국회의원 박기춘의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이 받은 고급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명품시계와 가방을 이를 건넨 김모씨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실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끄는 등 증거은닉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정씨의 행위가 박 의원의 지시 또는 부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박 의원과 그 가족이 건설수주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 시가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자, 이를 숨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금품을 건넨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에게 되돌려주면서 시계 등에 남아 있는 지문을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8월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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