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리아연대 간부 4명 불구속 기소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
2015-12-07 18:08:49 2015-12-07 18:08:4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와 김모씨, 사무국장 김모씨, 교육위원 강모씨 등 4명은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코리아연대와 지역연대 결성식 기획 등 이적동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일부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황모씨의 '김정일 조문 빙자 밀입북'에 따른 잠입탈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 4명을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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