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증가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분쟁이 지난 2013년 29건에서 올해 72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금융 소비자의 주의점 7가지를 7일 안내했다.
우선, 지나친 호의를 베풀거나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실이나 도난을 인지했을 때는 현지 경찰뿐만 아니라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이용해 외국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취소를 요청하면 피해금액의 전부 도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와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좋다.
신용카드 양도는 자제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는 보증금이 결제취소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요금과 영수증을 확인해야 과다한 요금 청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결제수수료 3~8% 외에도 환전수수료 1~2%가 추가 결제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DCC 서비스는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민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