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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시적' 사시존치는 혼란 방치"
"국민 의사 왜곡"…사시존치 법률안 처리 촉구
2015-12-03 11:54:05 2015-12-03 12:52:33
법무부가 향후 4년간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라며 국회의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80%가 넘는 국민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몇 명의 수험생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자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는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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