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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책임 회계법인 대표 엄중제재
해임권고·검찰고발 등 조치…분식회계 처벌 대상자 확대
2015-12-01 15:12:14 2015-12-01 15:12:14
박희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분식회계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 엄중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내년 2월부터 회계법인 대표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감사업무를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동기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최근 수주산업 등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국가신인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업무담당자만 제재한다면 이같은 문제를 근절할 수 없어,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박 위원은 “부실감사 원인을 살펴보면,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기업감사 시 충분한 감사인력과 시간을 배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방안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말까지 모범사례를 발표해 회계법인들이 감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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