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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정동화 "검찰, 수사 소득 없자 무리하게 기소"
"하늘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혐의 모두 부인
2015-12-01 11:53:29 2015-12-01 11:53:29
포스코건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동화(64) 전 부회장이 첫 재판에 참석해 "많은 억울함을 갖고 있다"는 심경을 밝히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보고 받거나 이를 승인·지시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정 전 부회장은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임무에 위배한 적도 없으며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8개월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일부 관련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그러나 범죄입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 전 부회장은 "제가 40년 동안 엔지니어를 하면서 정말 하늘을 보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010년과 2011년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85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34회에 걸쳐 골프비 49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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