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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다나의원 사태' 피해 구제 어떻게 되나
최근 법원 유사 사건에서 원장에게 배상책임 인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처벌 가능성도
2015-12-01 16:35:02 2015-12-01 21:34:10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 피해 환자가 사건발생 12일째인 1일 현재 총 77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다나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환자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의 아내인 간호조무사가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조만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주사기 재사용'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지난 2013년 5월3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피해환자에 대한 구제책으로서는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이번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집단 감염 피해 환자 14명이 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장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지난 18일 간호조무사의 주사기 재사용과 그에 따른 원내 집단 감염 등 사건에서 환자들에 대한 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환자 총 14명에 대해 각 적게는 1027만503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총 3억4143만49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다만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환자들에게서만 집단 감염증이 발병한 것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체질적인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해 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형사적으로는 다나의원 원장 부부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상해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인재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장 부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고의일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사기가 감염돼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여했다면 상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실치상이 될 것"이며 "주사제 투여자로 조사된 간호조무사가 직접 처벌의 대상자로, 원장은 이를 시켰거나 적어도 알면서 방치했을 경우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검찰은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와 형량을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봤다. 이어 "(사망 환자가 발생했더라도) C형간염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유화진 변호사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형량을 단정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에 따라) 법에 정해진 형량이 있지만, 양형범위 내에서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처벌 수위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별 피의의 정도는 얼마나 중한지, 단순한 실수인지 무거운 실수인지 등 상식적인 선에서 형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율징계'를 제안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보다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적 정화 노력에 맡겨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 의협 내규상 의료·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회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의사 면허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유 변호사는 "의협에서도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회원 의사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회부하고 있다"면서도 "의협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등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협과 달리 의협 징계는 의사 면허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오후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입구가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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