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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CJ헬로비전 합병, 위법성 따져봐야"
"독점적 지위 강화, 결합판매 유도…M&A에 숨은 의도 있어"
2015-11-30 14:41:26 2015-11-30 14:41:26
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에 대해 "주식인수 및 합병 인가 동시 신청, 통합방송법 시행 시 소유제한 규정 등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CR전략실 임원 및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들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연 변호사는 “이들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규제기관 승인 전까지 양수 대상 회사에 어떤 지배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단축시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합병에 대한 시장 기대감만으로 인위적인 CJ헬로비전 주가 상승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SO 지분 소유제한이 IPTV사업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은 현재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 지분 38.6%를 확보했으며, 향후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62.5%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통합방송법이 적용되면 약 30%의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연 변호사는 “전국사업자의 지역사업자 지분을 제한하는 현행 방송법과 플랫폼 동등규제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인수합병 건은 허용될 수 없다”며 “통합방송법에서 이를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인수합병 목적을 국내 1위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의 도약, ‘미디어 번들’ 등 마케팅 활성화, CJ그룹과의 협력 강화 등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LG유플러스 측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통신 시장뿐 아니라 지역커버리지 기반의 방송통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결합상품을 강화해 시장 고착화를 유도하고, CJ그룹과의 배타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가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CR전략실 임원 및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반경쟁적 M&A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연 기자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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